온정성상조의 사망 후 행정 절차
사망신고
사망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장소
사망자 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신고 자격
가족, 동거인, 사망 장소 관리자, 세대를 같이한 자 등
준비 서류
사망신고서(신고 기관 비치)
신고인 도장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관공서 작성 사망증명서(해당 시)
신고인 도장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관공서 작성 사망증명서(해당 시)
문의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호적팀)
유족연금 신청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
청구 기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 순위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조부모
주요 서류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사망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도장,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신청인 신분증, 도장,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상속 신고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상속·포기 신고 기한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기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 필요
3개월 이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 필요
문의
법원 가사과 또는 민사과
자동차 이전 등록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상속 이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장소
자동차 등록사업소 또는 관할 구청
주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인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및 보험 가입 증명
상속 협의서 및 인감 증명(해당 시)
신고인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및 보험 가입 증명
상속 협의서 및 인감 증명(해당 시)
문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금융 거래 조회
고인의 금융 거래 내역은 상속 절차를 위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회 내용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보증 채무 등
관련 기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필요 서류
상속인 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문의
금융감독원1332
금융 거래 조회
고인의 금융 거래 내역은 상속 절차를 위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회 내용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보증 채무 등
관련 기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필요 서류
상속인 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문의
금융감독원133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의 재산·채무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조회 항목
금융 자산,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연금 가입 여부 등
신청 대상
1·2순위 상속인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 방문: 주민센터
결과 확인
문자 안내 또는 기관별 조회